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1절 통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