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4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견진술 다음 조 제48조의2국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