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25-06-15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2. 27. 전까지) 2026. 2.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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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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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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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48조제2항 및각 제2호에호에서 따른경정 경정할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경우로 말한다한다. <개정 2026.2.27>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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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3@2024-02-29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