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추가자진납부)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6조(추가자진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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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