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제46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다음 조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