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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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