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