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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