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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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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 · 타법개정 제35769호 조문 111 · 삭제 1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개정2026. 2. 5. 시행 예정
  2.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개정2026. 2. 5. 시행 예정
  3.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개정2026. 2. 5. 시행 예정
  4. 제56조의2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신설2026. 2. 5. 시행 예정
  5.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개정2026. 2. 5. 시행 예정
  6. 제62조의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신설2026. 2. 5. 시행 예정
  7. 제63조 보정요구개정2026. 2. 5. 시행 예정
  8. 제64조 결정 등개정2026. 2. 5. 시행 예정
  9.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2026. 2. 5. 시행 예정
  10.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개정2026. 2. 5. 시행 예정
  11.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2.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2.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1.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2.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3.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4.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5.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6.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7.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1.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3. 제13조송달서
      4.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5.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6.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7.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8. 제18조공시송달문제 2
      1.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예고
      2. 제20조삭제
      1.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2.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3.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4.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문제 1
      5.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6.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7.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1.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3. 제30조후발적 사유
    4.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5. 제32조기한 후 신고
    6.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7.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8.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9.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1.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2.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3.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4.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예고
      5.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6.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7.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8.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9.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1.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2.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3.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4.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5.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1. 제50조지방세의 우선
    2.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예고
    2.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3.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4.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5.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6.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7.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8.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9.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예고
    10.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11.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예고
    1. 제59조이의신청
    2. 제60조심판청구
    3.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4. 제62조의견진술
    5.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6. 제63조보정요구예고
    7. 제64조결정 등예고
    8. 제65조결정의 경정
    9.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문제 1
    1.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예고
    2.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예고
    3.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4.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5.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6.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1.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2.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3.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1.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1.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2.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3. 제79조자격증명서
    4.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5.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6. 제82조포상금의 지급
    7.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9.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2.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3.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14.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7.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19. 제92조수당 등
    20.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21.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22.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23.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24.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25.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6.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2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예고
    28.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29.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4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9호, 2025. 9. 23.>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35175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81호, 2024. 12. 17.>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5038호, 2024. 12. 3.>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683호, 2024. 7. 9.>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657호, 2024. 7. 2.>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73호, 2024. 6. 18.>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4351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077호, 2023. 12. 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7호, 2023. 6. 7.>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3417호, 2023. 4. 18.>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382호, 2023. 4. 11.>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5"></img>
<3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377호, 2023. 4. 5.>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9"></img>
<16> 생략

부칙 <제33327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04호, 2022. 11. 29.>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733호, 2022. 6.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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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65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55호, 2022. 2. 18.>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2447호, 2022. 2.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9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961호, 2021. 8. 31.>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72호, 2021. 2. 19.>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50호, 2021. 2. 17.>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38호, 2021. 2. 9.>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3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34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부칙 <제31252호, 2020. 12. 10.>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21호, 2020. 12. 8.>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제30975호, 2020. 8. 26.>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0893호, 2020. 8.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640호, 2020. 4. 28.>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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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582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849호, 2019. 6. 11.>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98호, 2019. 1. 22.>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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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94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91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23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5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PDFHWP
  •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