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해저광물자원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3. 16.까지 시행
- 제19조의2 원상회복개정2027. 3.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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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제3조해저광구 등
-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 제16조조건부 허가
- 제17조변경 신고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 제18조조광료
-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제19조의2원상회복개정
- 제20조등록
- 제21조등록의 효력
- 제22조
삭제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보고 및 조사
-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토지수용 등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 제32조의2청문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4조적용 배제
- 제35조벌칙
- 제36조벌칙
- 제37조
삭제 -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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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28호, 2026. 9.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산업통상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산업통상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76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취권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채취권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1467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9호, 2016. 1. 6.>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96호, 2011. 4.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2> 까지 생략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2> 까지 생략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64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탐사권 및 채취권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탐사권 및 채취권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756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5781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667호, 1993. 12. 31.>
부칙(교통세법)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280호, 1990. 12. 31.>
부칙(방위세법) <제428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ㆍ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ㆍ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4128호, 1989. 6. 16.>
부칙(지방세법)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ㆍ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ㆍ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03067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011호, 1977. 12. 16.>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생략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생략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2184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3. 1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