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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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