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