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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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