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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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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