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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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