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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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