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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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