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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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