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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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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