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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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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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