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13조(학력 인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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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