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8장 벌칙2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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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