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제4장 연계급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금연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