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