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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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