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7조(연계대상 기간)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7조(연계대상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금연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연계대상 기간) 2단 9 · 3단 18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