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