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3조(적용범위 등)제1장 총칙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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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