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23조(심사청구)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제23조(심사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금연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