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