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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6. 5.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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