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제4장 연계급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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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6. 5.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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