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4장 연계급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