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4장 연계급여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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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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