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군포로송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