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18조(시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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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