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