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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5. 12.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