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