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제1조(목적)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2025-12-30 시행분 기준 2025. 12. 30. 시행분 (2026. 3. 31. 전까지) 2026. 3.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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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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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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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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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시행 ~ 2026. 3. 31. 전 · 법령일련번호 281897@2025-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