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2. 30.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