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광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2. 30.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6조(폐광지역의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에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97@2026-03-31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