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3.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2026.3.10>

1. 삭제<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2017.3.14>

5. 삭제<2017.3.14>

6. 삭제<2017.3.14>

7. 삭제<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6.3.10>

④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6.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신설 2026.3.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2. 30.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82어절 · 삭제 137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2026.3.10>
1. 삭제<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2017.3.14>
5. 삭제<2017.3.14>
6. 삭제<2017.3.14>
7. 삭제<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6.3.10>
⑤제4항에④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6.3.10>
⑥ 제1항 각 호의⑤ 어느제1항부터 하나에제4항까지에서 해당하는규정한 사항 및외에 「지역인ㆍ허가등 개발의제의 및기준ㆍ효과 지원에등에 관한관하여는 법률「행정기본법」 별표의 어느 하나에제24조부터 해당하는제26조까지에 사항을따르고, 관장하는처리기준의 중앙행정기관의통합 장은고시 그등에 처리기준을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행정절차법」 통보하여야제20조제2항을 한다준용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이 또한경우 같다.「행정절차법」 <개정제20조제2항 2012.1.26,중 2013.3.23,"처분기준"은 2017.3.14"처리기준"으로,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공표"는 고시하여야"고시"로 한다본다. <개정 2012.1.26,신설 20132026.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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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97@2026-03-31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2026.3.10>

1. 삭제<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2017.3.14>

5. 삭제<2017.3.14>

6. 삭제<2017.3.14>

7. 삭제<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6.3.10>

④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6.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