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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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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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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037호, 2020. 2. 18.>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548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8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이 법 시행 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412호, 2014. 3. 11.>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063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1호, 2013. 5. 28.>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170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 <제11505호, 2012. 10. 22.>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2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890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