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0. 1. 시행분 (참고)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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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