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