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절 플랜트수출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이전제2장 통상의 진흥 다음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