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장 통상의 진흥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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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외무역법

제2장 통상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2>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ㆍ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ㆍ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4.2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2026.4.21>

⑧제7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⑨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4.21>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무역ㆍ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9.4.22,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