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제2장 통상의 진흥

법령 대외무역법 제2장 통상의 진흥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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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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