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제2장 통상의 진흥

법령 대외무역법 제2장 통상의 진흥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