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제2장 통상의 진흥

법령 대외무역법 제2장 통상의 진흥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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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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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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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