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2022.6.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미수범 다음 조 제57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