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5조(미수범)제7장 벌칙

법령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제55조(미수범)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8. 21. 전까지) 2024. 8.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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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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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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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