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